경제생활/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해야할 단어(왕초보편)

기투 2023. 10. 22. 21:10

다음 단어가 나오면 긴장해야한다. 거르는 게 좋을 때도 있다.
특히 이런 게 있는데 괜찮다거나 다 이렇다고 얘기하는 중개사는 거르는 게 맞다고 본다.
다른 때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말이다.

1. 압류나 가압류. 현재 걸려있으면 당연히 계약할 수 없지만 혹시 모른다.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가 자주 걸렸다 말소되었다(해제되었다)를 반복하면
집주인 임대인의 앞으로의 행보를 대충 예상할 수 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살던 세입자가 돈을 못받아서 신청한 것이다.. 앞으로가 뻔하다.

3. 근린생활시설. 근생빌라라고 하나. 아무튼 주거용이 아니라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주거용 보증금을 위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에..

4. 신탁 동의. 신탁사에 돈을 빌린 내용이 표시되면, 이미 신탁사 소유일 것이다.
그런데 그냥 집주인, 정식적으로는 이전 집주인과 계약해버렸다면 나는 불법점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5. 경매개시결정. 낙찰전이라고 계약 맺는 사람들은 없을테지만.. 
아무튼 경매에 넘어간 뒤 계약했다는 것 자체가 대항력(단순하게 말하면 보증금 받기 전까지 살거나 배당을 받아갈 권리)이 있을리가 없다.

 

사실 이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특이사항을 가진 채 나돌아다니는 매물은 별로 없겠지만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보다 흔한 건,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은행에 빌린 담보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이 억대인 사례나
집 시세가 전세값이랑 거의 유사해서 집주인이 세입자 돈으로 집을 사버린 꼴이 되는 사례이다.

사실 다 나름의 투자방식이지만 절대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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