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의 조건
★일단 이것만
조건1. 도시계획도로, 건축법에 따른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한 덩이의 지역이어야 한다.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변경고시 된 도로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만 인정된다.)
(해당 구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용지 또는 공용 주차장 또는 도로 예정지에 접한 경우에는 도로로 본다.)
조건2. 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한다.
조건3. 구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안 된다. (엄연히 계획된 도론데 그 위를 공사하면 안되니..)
반응형
'경제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론기일 후기, 준비물, 교훈, 주의사항 (2) | 2024.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