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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8

[부동산 책] 1기 신도시 재건축 미래 지도(2023, 정은숙 메디테라 저) - 기투 독서 #8

성남의 분당신도시, 고양의 일산신도시, 군포시의 산본신도시, 부천시의 중동신도시, 안양시의 평촌신도시 .. 1기 신도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어 읽어본 책이다. 책에서 제시된 부동산은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하며, 비싼 곳이 많아 투자 의욕이 들진 않았다.. 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그래도 1기 신도시에 대한 위치나 정보 등의 상식은 쌓을 수 있다.

독서 2024.10.20

도로의 규모별 구분 :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의미

토지이음 등을 보다보면 아래처럼 중로, 소로와 같은 단어를 접하게 된다. 예전엔 '대로'아니면 그냥 '길'이라는 단어밖에 몰랐으나, 도로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한다. 또한 각 도로는 1류, 2류, 3류로 세분화한된다. 도로의 규모별 구분을 넓은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종류세부(류)의미광로 광로1류폭 70m이상광로 2류폭 50m이상 70m미만광로 3류폭 40m이상 50m미만대로 대로1류폭 35m이상 40m미만대로2류폭 30m이상 35m미만대로3류폭 25m이상 30m미만중로 중로1류폭 20m이상 25m미만중로2류폭 15m이상 20m미만중로3류폭 12m이상 15m미만소로소로1류폭 10m이상 12m미만소로2류폭 8m이상 10m미만소로3류폭 8m미만

주택,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도 갖추고 배당도 받으려면(요약)

등기소 iros.go.kr 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메뉴에서 상세 금액과 조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말고 상가임대차도 가능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이다. => 임차인의 계약 시점이 아님! 2. 우편물을 받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배당 요구를 해서 먼저 받아가야 구제해줄 낙찰자들도 잘 들어옴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있어야 함.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낙찰금(대지포함)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아래 표에서 '임차인 보증금 범위' 내의 보증금을 계약했어야 하며, 표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까지 받되..

대항력과 우선변제 헷갈림 조금 쉽게 이해

일반화시키면 안되지만, 대항력은 문제지만 우선변제라면 환영(?)이라 본다. 이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에 달렸다. 전입신고만 함 :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가 없다. => 낙찰자는 주의해야 한다. 확정일자만 받음 : 대항력도 없고 우선변제도 물론 없음. => 안타까운 임차인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음 : 대항력 우선변제 다 있어서 배당 받아감 (낙찰가 정도만 주의하면 될 듯)

경매에서 취소를 해야할 때, 단계별 명칭 간단요약

낙찰 후, 1. 매각허가결정 전이라면 => 이의신청 (숨은 임차인, 건물, 부속물 등 매각물건명세서와 내용이 심각하게 다를 때, 부동산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때, 숨은 채권자 등으로 권리관계가 변경될 때 등) 2. 매각허가결정이 났는데 매각허가확정은 아니라면 => 즉시항고 3. 매각허가확정까지 나버렸는데 잔금납부는 아니라면 => 경매취소신청 최대한 빨리 문제를 확인하고문제 제기를 해야 조금이라도 덜 불리하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기면 멘탈은 붕괴될 것이다. 고로 나는 입찰 직전 평일에 전입세대와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본다.

압류, 가압류란 : 정의, 차이점, 절차 등 쉽게쉽게

압류 : 체납자의 재산을 뺏는다는 게 아니라, 체납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몰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가압류 : 말 그대로 임시로 압류하는 것. 압류에 들어가기 전 법원에 금지요청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것. (단, 집행권원이 있으면 가압류 없이 압류를 넣는 경우도 있다) 압류, 가압류 모두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다. 단, 법원의 집행권원의 경우 가압류는 필요가 없지만(차용증만으로 가능), 압류는 당연히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실제 공매나 경매로 처분하는 집행절차도 마찬가지다. 집행권원이 피요하여 압류만 가능하다.

가로구역이란 무엇인가 : 가로구역의 조건 요약

가로구역의 조건 ★일단 이것만 조건1. 도시계획도로, 건축법에 따른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한 덩이의 지역이어야 한다.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변경고시 된 도로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만 인정된다.) (해당 구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용지 또는 공용 주차장 또는 도로 예정지에 접한 경우에는 도로로 본다.) 조건2. 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한다. 조건3. 구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안 된다. (엄연히 계획된 도론데 그 위를 공사하면 안되니..)

경제생활 2024.03.07

물권이란? (부동산 물권)

나는 당연히 소유권이라는 말을 살면서 가장 먼저 들었다. 그런데 소유권이 물권 중 하나라는 사실에 아주 조금 놀랐다. 물권은 소유권처럼 자유로운(?) 물권도 있고, 지상권, 저당권 처럼 제한적인 물권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 물권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물권 민법상 8가지 물권이 있다. 물권 - ①점유권(형식적 지배) - 본권 (실질적 지배) 점유권 외의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누어진다. ②소유권(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제시된다. 제한물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며,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속한다. 제한물권에 속하는 물권은 소유권과 다르게 사용, 수익, 처분 권리를 동시에 가지지 못한다. 제한물권은 사용, 수익(부동산을 이용하여 내는 수익. 매도말고)을 낼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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