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압류 : 체납자의 재산을 뺏는다는 게 아니라, 체납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몰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가압류 : 말 그대로 임시로 압류하는 것. 압류에 들어가기 전 법원에 금지요청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것.
(단, 집행권원이 있으면 가압류 없이 압류를 넣는 경우도 있다)
<차이점>
압류, 가압류 모두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다.
단, 법원의 집행권원의 경우 가압류는 필요가 없지만(차용증만으로 가능), 압류는 당연히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실제 공매나 경매로 처분하는 집행절차도 마찬가지다. 집행권원이 피요하여 압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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