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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 강제경매 | |
담보로 잡은 물건이 있나요? | 네.(집, 토지 근저당권이나 질권, 전세권 등이 있어요) | 아니요.(돈만 빌림) |
담보로 잡았으니 담보권(물권에 속함)이 있네요? | 네. | 아니요.(담보물이 따로 없으니) |
법원의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한가요? | 아니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진행합니다. | 네. 따로 가압류도 걸어야 하고 강제경매 소송을 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로 집행합니다. |
+집행권원이란 : 국가가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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