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경공매

경매 유찰, 대금미납, 새매각과 재매각

기투 2024. 3. 23. 14:01

새매각이란 말은 잘 보이지만 재매각이라는 말은 많이 보인다.

새매각은 유찰이 되어 마감되어버린 것이다.

재매각은 낙찰자, 즉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미납한 것이다.

재매각 후엔 보증금이 20%가 늘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안 그런 법원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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