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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요약 : 쉽게쉽게 담보권, 집행권원에 따라

기투 2024. 3. 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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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경매 강제경매
담보로 잡은 물건이 있나요? 네.(집, 토지 근저당권이나 질권, 전세권 등이 있어요) 아니요.(돈만 빌림)
담보로 잡았으니 담보권(물권에 속함)이 있네요? 네. 아니요.(담보물이 따로 없으니)
법원의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한가요? 아니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진행합니다. 네. 따로 가압류도 걸어야 하고 강제경매 소송을 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로 집행합니다.

+집행권원이란 : 국가가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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