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권이라고 반드시 접근하면 안 되는 것도, 무지성으로 지르는 것도 아니 된다.
1월 25일 입찰하는 마산지원 2021타경 105930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에 위치한
5층짜리 연화아파트의 5층 물건으로, 비고란이 경매 초보로서 공부하기 좋은 내용인 것 같아 분석해본다.
연화아파트의 위치, 가치 등은 따지지 않고 권리분석만 보기로 한다.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8번 입차권등기(2020.5.21.)
-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최초감정가의 60%이상 낙찰시 배당받고 전부 포기.
=> 이것을 보고 60%만 넘겨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임차인도 포기한다라는 말이 없다.
- 등기부상 소유자와 집합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이름이 다름 (관계가 있거나 이사가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매각물건명세서에선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은 알고보니 소유자(채무자)에게 직접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라, 임차인 노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 것 같다.
그러니까 60%만 넘겨 받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없다고 보게 된다.
그럼 등기부상 소유자와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할까? 시청 건축과에 건축물대장 정정 관련하여 문의를 해야한다고 한다. 공신력은 건축물대장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소유관계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정정한다고 한다.
현재 유찰이 4번이나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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