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서 대금을 다 내기 전에 사용, 운영 등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완납 전까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압류재산(세금을 내지 못해 공매로 넘어간 물건. 우리가 흔히 아는 공매?)
국유재산(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완납 전에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
수탁재산(은행, 기업 등 소유의 부동산을 캠코에서 일반인에게 매각)
유입재산 (은행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캠코가 부실기업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인에게 매각)
단, 마냥 바로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각 재산마다의 입찰공고를 봐야한다.
수리비를 내거나 '사용료'를 내는 등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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