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경공매

경매에서 취소를 해야할 때, 단계별 명칭 간단요약

기투 2024. 3. 24. 22:09

낙찰 후,

1. 매각허가결정 전이라면 => 이의신청
(숨은 임차인, 건물, 부속물 등 매각물건명세서와 내용이 심각하게 다를 때, 부동산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때, 숨은 채권자 등으로 권리관계가 변경될 때 등)

2. 매각허가결정이 났는데 매각허가확정은 아니라면 => 즉시항고

3. 매각허가확정까지 나버렸는데 잔금납부는 아니라면 => 경매취소신청

 

최대한 빨리 문제를 확인하고문제 제기를 해야 조금이라도 덜 불리하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기면 멘탈은 붕괴될 것이다.

고로 나는 입찰 직전 평일에 전입세대와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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