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경공매

경매 조세채권 중 당해세 문제.. 최대한 쉽게(feat. 선순위 임차인)

기투 2024. 3. 27. 00:33

당해세에 대한 세입자 권리 침해 문제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경매 입찰자들에겐 공개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해세는 급여나 사업소득 말고, 부동산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해세는 국세 중에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지방세에선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고로 체납되다보면 엄청난 금액이 되기도 한다.

경공매에선 4순위로 보장받는다. 3순위 최우선변제 다음 순서다. 그러니까 우선변제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금은 다른 채무의 '등기일자' 다르게 '법정기일'이 기준이다.
법정기일은 세금 고지서 하단에 적힌 '발송일'이 기준이다.

그래서 다른 채무의 '등기일자'보다 '압류를 설정하는 일자'가 느릴 순 있어도
'법정기일'은 더 빠를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대신 이 압류는 낙찰대금이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멸된다.

+ 2023년 4월 1일 전까지는 불쌍한 세입자가 선순위인데 밀리게 되었는데, 법 개정 후엔 대항력+확정일자가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먼저 받아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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