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경공매

대항력과 우선변제 헷갈림 조금 쉽게 이해

기투 2024. 3. 24. 23:44

일반화시키면 안되지만, 대항력은 문제지만 우선변제라면 환영(?)이라 본다.

이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에 달렸다.

전입신고만 함 :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가 없다. => 낙찰자는 주의해야 한다.

확정일자만 받음 : 대항력도 없고 우선변제도 물론 없음. => 안타까운 임차인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음 : 대항력 우선변제 다 있어서 배당 받아감 (낙찰가 정도만 주의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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