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시키면 안되지만, 대항력은 문제지만 우선변제라면 환영(?)이라 본다.
이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에 달렸다.
전입신고만 함 :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가 없다. => 낙찰자는 주의해야 한다.
확정일자만 받음 : 대항력도 없고 우선변제도 물론 없음. => 안타까운 임차인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음 : 대항력 우선변제 다 있어서 배당 받아감 (낙찰가 정도만 주의하면 될 듯)
반응형
'경제생활 > 경공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 조세채권 중 당해세 문제.. 최대한 쉽게(feat. 선순위 임차인) (0) | 2024.03.27 |
---|---|
경매에서 취소를 해야할 때, 단계별 명칭 간단요약 (0) | 2024.03.24 |
경매 유찰, 대금미납, 새매각과 재매각 (0) | 2024.03.23 |
경매와 공매의 대금납부 기간 쉽게 확인, 비교하기 (0) | 2024.03.23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요약 : 쉽게쉽게 담보권, 집행권원에 따라 (1) | 2024.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