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부동산

주택,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도 갖추고 배당도 받으려면(요약)

기투 2024. 3. 25. 23:15

등기소 iros.go.kr 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메뉴에서 상세 금액과 조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말고 상가임대차도 가능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이다.
 => 임차인의 계약 시점이 아님!

2. 우편물을 받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배당 요구를 해서 먼저 받아가야 구제해줄 낙찰자들도 잘 들어옴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있어야 함.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낙찰금(대지포함)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아래 표에서 '임차인 보증금 범위' 내의 보증금을 계약했어야 하며,
표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까지 받되,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가 주택가액의 절반이 넘어가면,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16년 4월 1일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어떤 임차인이 보증금 5900만원으로 들어왔다.
그럼 소액 임차인이다. 그런데 그 건물의 낙찰금은 3000만원이었다.
그러면 원래 최대 2000만원까지 받는 것인데, 건물의 가치 절반인 1500만원을 오버하는 거라서 1500만원 밖에 못 받는다. 

등기소 사이트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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