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스터디 2

경매에서 취소를 해야할 때, 단계별 명칭 간단요약

낙찰 후, 1. 매각허가결정 전이라면 => 이의신청 (숨은 임차인, 건물, 부속물 등 매각물건명세서와 내용이 심각하게 다를 때, 부동산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때, 숨은 채권자 등으로 권리관계가 변경될 때 등) 2. 매각허가결정이 났는데 매각허가확정은 아니라면 => 즉시항고 3. 매각허가확정까지 나버렸는데 잔금납부는 아니라면 => 경매취소신청 최대한 빨리 문제를 확인하고문제 제기를 해야 조금이라도 덜 불리하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기면 멘탈은 붕괴될 것이다. 고로 나는 입찰 직전 평일에 전입세대와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본다.

권리분석 연습 1. 2021-105930 창원 연화아파트 선순위 임차권 분석

선순위 임차권이라고 반드시 접근하면 안 되는 것도, 무지성으로 지르는 것도 아니 된다. 1월 25일 입찰하는 마산지원 2021타경 105930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에 위치한 5층짜리 연화아파트의 5층 물건으로, 비고란이 경매 초보로서 공부하기 좋은 내용인 것 같아 분석해본다. 연화아파트의 위치, 가치 등은 따지지 않고 권리분석만 보기로 한다.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8번 입차권등기(2020.5.21.) -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최초감정가의 60%이상 낙찰시 배당받고 전부 포기. => 이것을 보고 60%만 넘겨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임차인도 포기한다라는 말이 없다. - 등기부상 소유자와 집합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이름이 다름 (관계가 있거나 이사가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