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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4

주택,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도 갖추고 배당도 받으려면(요약)

등기소 iros.go.kr 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메뉴에서 상세 금액과 조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말고 상가임대차도 가능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이다. => 임차인의 계약 시점이 아님! 2. 우편물을 받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배당 요구를 해서 먼저 받아가야 구제해줄 낙찰자들도 잘 들어옴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있어야 함.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낙찰금(대지포함)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아래 표에서 '임차인 보증금 범위' 내의 보증금을 계약했어야 하며, 표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까지 받되..

대항력과 우선변제 헷갈림 조금 쉽게 이해

일반화시키면 안되지만, 대항력은 문제지만 우선변제라면 환영(?)이라 본다. 이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에 달렸다. 전입신고만 함 :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가 없다. => 낙찰자는 주의해야 한다. 확정일자만 받음 : 대항력도 없고 우선변제도 물론 없음. => 안타까운 임차인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음 : 대항력 우선변제 다 있어서 배당 받아감 (낙찰가 정도만 주의하면 될 듯)

압류, 가압류란 : 정의, 차이점, 절차 등 쉽게쉽게

압류 : 체납자의 재산을 뺏는다는 게 아니라, 체납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몰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가압류 : 말 그대로 임시로 압류하는 것. 압류에 들어가기 전 법원에 금지요청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것. (단, 집행권원이 있으면 가압류 없이 압류를 넣는 경우도 있다) 압류, 가압류 모두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다. 단, 법원의 집행권원의 경우 가압류는 필요가 없지만(차용증만으로 가능), 압류는 당연히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실제 공매나 경매로 처분하는 집행절차도 마찬가지다. 집행권원이 피요하여 압류만 가능하다.

신탁공매란.. 특징 압축요약 정리

신탁공매는 공매의 한 종류이다. 공매와 공통점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신탁공매는 자산관리 공사를 통해 매각되긴 하지만, 그후 신탁사와 일반매매거래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 공매는 경매처럼 말소주의(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들이 말소됨)로 진행되는데, 신탁공매는 인수주의라서 등기사항 속 여러 가지 권리들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고로 보통은 초보자가 하진 않으며, 권리분석을 잘하여 큰 수익을 얻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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