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iros.go.kr 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메뉴에서 상세 금액과 조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말고 상가임대차도 가능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이다. => 임차인의 계약 시점이 아님! 2. 우편물을 받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배당 요구를 해서 먼저 받아가야 구제해줄 낙찰자들도 잘 들어옴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있어야 함.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낙찰금(대지포함)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아래 표에서 '임차인 보증금 범위' 내의 보증금을 계약했어야 하며, 표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까지 받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