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 체납자의 재산을 뺏는다는 게 아니라, 체납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몰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가압류 : 말 그대로 임시로 압류하는 것. 압류에 들어가기 전 법원에 금지요청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것. (단, 집행권원이 있으면 가압류 없이 압류를 넣는 경우도 있다) 압류, 가압류 모두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다. 단, 법원의 집행권원의 경우 가압류는 필요가 없지만(차용증만으로 가능), 압류는 당연히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실제 공매나 경매로 처분하는 집행절차도 마찬가지다. 집행권원이 피요하여 압류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