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아래, 즉 하위 항목에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유명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있는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된다. 가. 자율주택 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너비 6m로 둘러싼 길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 재건축사업: 일반 재건축처럼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