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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공매 10

경매 조세채권 중 당해세 문제.. 최대한 쉽게(feat. 선순위 임차인)

당해세에 대한 세입자 권리 침해 문제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경매 입찰자들에겐 공개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해세는 급여나 사업소득 말고, 부동산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해세는 국세 중에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지방세에선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고로 체납되다보면 엄청난 금액이 되기도 한다. 경공매에선 4순위로 보장받는다. 3순위 최우선변제 다음 순서다. 그러니까 우선변제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금은 다른 채무의 '등기일자' 다르게 '법정기일'이 기준이다. 법정기일은 세금 고지서 하단에 적힌 '발송일'이 기준이다. 그래서 다른 채무의 '등기일자'보다 '압류를 설정하는 일자'가 느릴 순 있어도 '법정기..

대항력과 우선변제 헷갈림 조금 쉽게 이해

일반화시키면 안되지만, 대항력은 문제지만 우선변제라면 환영(?)이라 본다. 이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에 달렸다. 전입신고만 함 :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가 없다. => 낙찰자는 주의해야 한다. 확정일자만 받음 : 대항력도 없고 우선변제도 물론 없음. => 안타까운 임차인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음 : 대항력 우선변제 다 있어서 배당 받아감 (낙찰가 정도만 주의하면 될 듯)

경매에서 취소를 해야할 때, 단계별 명칭 간단요약

낙찰 후, 1. 매각허가결정 전이라면 => 이의신청 (숨은 임차인, 건물, 부속물 등 매각물건명세서와 내용이 심각하게 다를 때, 부동산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때, 숨은 채권자 등으로 권리관계가 변경될 때 등) 2. 매각허가결정이 났는데 매각허가확정은 아니라면 => 즉시항고 3. 매각허가확정까지 나버렸는데 잔금납부는 아니라면 => 경매취소신청 최대한 빨리 문제를 확인하고문제 제기를 해야 조금이라도 덜 불리하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기면 멘탈은 붕괴될 것이다. 고로 나는 입찰 직전 평일에 전입세대와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본다.

경매와 공매의 대금납부 기간 쉽게 확인, 비교하기

전 단계에서 날짜를 추가하는 방식 경매 : 낙찰 -> +7일까지 : 매각허가결정 -> +7일까지 : 매각허가확정 -> +30일까지 : 잔금납부 공매 : 낙찰 -> +4일까지 : 매각결정 -> +금액에 따라 7~30일*까지 : 잔금납부 -> +10일까지 : 납부최고(납부를 하라고 재촉하는 단계) *낙찰대금이 3000만 원이면 7일, 3000만 원 이상이면 30일. 납부최고까지 적용하면 각각 17일, 40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요약 : 쉽게쉽게 담보권, 집행권원에 따라

바로 표로 정리 임의경매 강제경매 담보로 잡은 물건이 있나요? 네.(집, 토지 근저당권이나 질권, 전세권 등이 있어요) 아니요.(돈만 빌림) 담보로 잡았으니 담보권(물권에 속함)이 있네요? 네. 아니요.(담보물이 따로 없으니) 법원의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한가요? 아니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진행합니다. 네. 따로 가압류도 걸어야 하고 강제경매 소송을 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로 집행합니다. +집행권원이란 : 국가가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압류, 가압류란 : 정의, 차이점, 절차 등 쉽게쉽게

압류 : 체납자의 재산을 뺏는다는 게 아니라, 체납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몰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가압류 : 말 그대로 임시로 압류하는 것. 압류에 들어가기 전 법원에 금지요청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것. (단, 집행권원이 있으면 가압류 없이 압류를 넣는 경우도 있다) 압류, 가압류 모두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다. 단, 법원의 집행권원의 경우 가압류는 필요가 없지만(차용증만으로 가능), 압류는 당연히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실제 공매나 경매로 처분하는 집행절차도 마찬가지다. 집행권원이 피요하여 압류만 가능하다.

신탁공매란.. 특징 압축요약 정리

신탁공매는 공매의 한 종류이다. 공매와 공통점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신탁공매는 자산관리 공사를 통해 매각되긴 하지만, 그후 신탁사와 일반매매거래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 공매는 경매처럼 말소주의(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들이 말소됨)로 진행되는데, 신탁공매는 인수주의라서 등기사항 속 여러 가지 권리들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고로 보통은 초보자가 하진 않으며, 권리분석을 잘하여 큰 수익을 얻는다고 한다.

권리분석 연습 1. 2021-105930 창원 연화아파트 선순위 임차권 분석

선순위 임차권이라고 반드시 접근하면 안 되는 것도, 무지성으로 지르는 것도 아니 된다. 1월 25일 입찰하는 마산지원 2021타경 105930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에 위치한 5층짜리 연화아파트의 5층 물건으로, 비고란이 경매 초보로서 공부하기 좋은 내용인 것 같아 분석해본다. 연화아파트의 위치, 가치 등은 따지지 않고 권리분석만 보기로 한다.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8번 입차권등기(2020.5.21.) -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최초감정가의 60%이상 낙찰시 배당받고 전부 포기. => 이것을 보고 60%만 넘겨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임차인도 포기한다라는 말이 없다. - 등기부상 소유자와 집합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이름이 다름 (관계가 있거나 이사가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

공매에서 대금을 다 내기 전에 사용, 운영 등을 하고 싶다면

공매에서 대금을 다 내기 전에 사용, 운영 등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완납 전까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압류재산(세금을 내지 못해 공매로 넘어간 물건. 우리가 흔히 아는 공매?) 국유재산(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완납 전에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 수탁재산(은행, 기업 등 소유의 부동산을 캠코에서 일반인에게 매각) 유입재산 (은행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캠코가 부실기업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인에게 매각) 단, 마냥 바로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각 재산마다의 입찰공고를 봐야한다. 수리비를 내거나 '사용료'를 내는 등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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